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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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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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더***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였는지
- 원고가 더***홀딩스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를 더***홀딩스로 볼 수 있는지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였다는 주장은 제출 증거와 관련 절차에서의 진술, 형사판결 내용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원고가 법인 인수 과정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법인을 주식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가 다른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표현과 판단 부분을 고쳐 쓰고 나머지는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영리법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었고, 원고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 거래의 실질 당사자가 명의상 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16년 5월 13일 더***홀딩스 주식 100%를 인수해 1인 주주가 되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했고, 더***홀딩스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범칙조사와 수사절차 진술, 관련 형사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더***홀딩스를 주식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496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았고, 항소심도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식 명의신탁 과세처분을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대법원 2018년 10월 25일 선고 2013두13655 판결을 들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13.
- 생산일자 : 2024.07.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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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49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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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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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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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651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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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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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 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1. 12. 1.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더 ***홀딩스”를 “더***홀딩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이 사건 법인을”을 “액**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2016. 5. 13. 더***홀딩스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홀딩스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및 수사절차에서 원고 등 관련자들이 한 진술,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위 시점에 더***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더***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