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더해야 하는지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는 취지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으로 판단되었다.
-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감면 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및 환산가액 취득가액 적용 사안에서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법리 적용이 확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대구고등법원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한다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산세는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고등법원-2024-누-1158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588(2024.11.22)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332(2024.06.13)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소-2346(2020.12.30) |
|||||||||||||||||||||||||||||||||||
|
[제 목] |
||||||||||||||||||||||||||||||||||||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
|
[요 지] |
||||||||||||||||||||||||||||||||||||
|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
|
|
||||||||||||||||||||||||||||||||||||
|
사 건 |
2024누11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 외 2명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2명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구합2133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
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의 ‘경정거부처분일자 경정청구세액’란 기재(가산세 포함)와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