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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9년 6월 11일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중 237,500,000원의 환급 거부 부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취소와 환급 거부 부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2023.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중 237,500,000원 환급 거부 부분의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 항소심은 별도 상세 판단을 전개하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거래 내용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9679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거부는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11일 이루어진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중 237,500,000원의 환급 거부 부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제1심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항소심에 추가된 증거까지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9679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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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96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중 237,5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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