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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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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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예고통지의 주체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망인의 상속인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허EE에게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상속세 조사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가족 간 계좌이체된 쟁점금전을 증여가 아닌 임대차보증금 등 부담에 따른 반환 또는 정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쟁점금전의 비증여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문언상 과세예고통지 주체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도 그 조사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통지로 평가될 수 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본문에 따라 납세자에게 하면 되고,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한 통지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 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쟁점금전과 실제 부담한 채무 또는 비용 사이의 시기, 금액, 거래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설명되어야 한다.
-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자료로 증명 가능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설명과 특정 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증여성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
- 이 사건 아파트와 무관한 다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만으로는 쟁점금전과 임대차보증금 부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조사를 한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해도 적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문언이 과세예고통지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통지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적법한가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본문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허EE에게 상속세 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임대차보증금 정산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고들은 망인 대신 아파트 관련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했고 그 대가로 쟁점금전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쟁점금전과 보증금 부담 사이의 관련성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왜 증여세 취소 근거로 부족했나요?
원고들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시 ○○구 ○○동 1006 소재 연립주택 임대차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가 서울 ○○구 ○○동 소재 이 사건 아파트와 무관해 보이고,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액수 측면에서도 쟁점금전과 관련성을 인정할 객관적 추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44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이체금이 임대차보증금 정산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과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상속세 조사나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3324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0.
- 생산일자 : 2024.11.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통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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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3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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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백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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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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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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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 최AA에게 한 2013. 3. 15. 증여분 증여세 16,512,720원, 2014. 3. 24. 증여분 증여세 20 051,280원 및 원고 백HH에게 한 2013. 2. 14. 증여분 증여세 28,836,46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6,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 포함]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세무서장)가 아니라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예고통지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문언에 비추어 적법한 통지로 평가할 수 있다(이는 원고들 주장 ‘침익적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위 과세예고통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GG세무서장이 원고들이 아니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허EE에게 이 사건 상속세 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 역시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본문 문언에 비추어 적법한 통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GG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거나 GG세무서장이 허EE가 아닌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갑 제16, 29, 30호증, 항소이유서, 2024. 9. 25.자 및 2024. 10. 30.자 각 준비서면 등 포함)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 조사 내지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신뢰보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의 주된 취지는 ‘원고들이 망인 대신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전을 이체받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원고들 주장에 따른다면 그 주장 임대차보증금 부담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내역 등은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도움이나 관여 없이도 금융거래 경험칙상 원고들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라고 판단됨에도 원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주장 임대차보증금 등과 쟁점금전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전체 금융거래내역이나 원고 최AA와 그 아들인 최FF의 주민등록초본·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갑 제29호증), 원고 최AA의 최DD에 대한 일부 이체확인증(갑 제30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 영수증(갑 제20호증)은 모두 ○○시 ○○구 ○○동 1006 소재 연립주택 임대차에 관한 것이고 서울 ○○구 ○○동 ○○ 소재 이 사건 아파트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2013. 12. 7. ~ 2018. 12. 6.’, 보증금 ‘1억 8천만 원’인 위 연립주택 임대차와 쟁점금전 사이에 시기, 금액 측면에서 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쟁점금원’을 ‘쟁점금전’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