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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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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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 수목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쟁점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거래되었는지
- 쟁점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 임차 주장 국유지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수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서 달리 보아야 하는지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수목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되고 별도 가치로 평가되어 거래되었다는 점은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국유지 수목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수목의 실제 소재·소유·품목·수량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토지와 분리된 수목 거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매수인이 토지와 지상 지장물을 일체로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의 요구로 형식상 부동산과 지장물을 구분한 사정은 독립된 수목 거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날짜, 용어, 사실관계 기재를 수정·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함께 팔린 수목 매매대금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수목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따로 평가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위원회가 부동산과 지상 지장물을 일체로 매수하려 했고, 원고 요구에 따라 부동산과 지장물을 구분한 형식을 취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목 매매대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지에 있던 수목이라고 주장하면 토지 양도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원고는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임차한 국유지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장물 매매계약서와 용역계약서에 국유지 수목을 매수하거나 인수인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국유지 수목의 소유와 품목·수량을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목이 국유지에 존재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수목이 토지와 별개로 독립 평가·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목 거래 자체를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목 매매대금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목 수량 300주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실제 독립 거래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수목 300주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목이 독립적인 매매목적물이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목 목록의 수량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국유지에 식재된 원고 소유 수목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계약 형식보다 실제 거래의 내용과 입증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취소되나요?
법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110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1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20년 7월 9일 부과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처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24.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쟁점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225,553원 및 가산세 24,735,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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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 및 표 아래 제1행의 “2018. 9. 2.”을 “2018. 9. 12.”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 소유의 수목 300주”를 “원고 소유의 수목
3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의 표 안의 “건축물면적(㎡)” 다음에 “1)”을 추가하고, 제3면마지막행 아래에 다음의 각주를 추가한다.
1) 실제 건축물 면적의 합계는 139.74㎡(= 39.54㎡ + 36.84㎡ + 63.36㎡)인데, 당사자들이 계산을 착오하여 136.74㎡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 제7행의 “2020. 7. 15.”을 “2020. 7.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 “양도세조사”를 “양도소득세 조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한 국유지(대전 OO구 OO 철도용지 1341㎡, 51-13 대 777㎡, 51-14 철도용지 1263㎡)에 존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 8, 9,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항소심 법원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장물 매매계약서에는 ‘물건내역’을 “대전 OO 외”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같은 동 51-2, 51-13, 51-14이다. 이후 같은 동 51-2, 51-26, 51-33, 51-39, 51-13, 51-14, 51-30, 51-40 등으로 분할되었다)에 있는 수목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위원회가 2019. 7. 4. 이호와 체결한 용역업무계약서에도 ‘OO가 대전 OO외 7필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구 소유자 원고)을 하는 대가로 413,6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소유하지도 않은 국유지 위의 수목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위원회로서는 적어도 그 수목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위원회 사이에서 위 위원회가 국유지 위의 원고 소유의 수목을 제거하는 절차를 취함에 있어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지장물을 일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 지장물을 구분하여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수목 목록의 수량(300주)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 중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있는지,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자연림에 자생하는 수목이 아닌 원고가 식재한 원고 소유의 수목인지(원고의 아버지인 송**가 위 국유지를 임차하였다가 기간만료 후 송** 또는 원고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2008년 5월 이후부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더 이상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국유지에 존재하는 원고 소유의 수목이 있다면 그 품목과 수량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국유지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할 수는 없다.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