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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처분한 뒤 이 사건 제3주택을 다시 취득하고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뒤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단서조항을 탈세 여부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없고, 2022년 시행령 개정도 종전 규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2024.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9.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뒤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서조항을 탈세 여부에 따라 합헌적으로 축소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이 종전 단서조항의 위법성 인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
  •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 처분 당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을 달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단서조항을 탈세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지 판단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 2022. 5. 31. 시행령 개정은 조세감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및 입법재량에 따른 것으로, 개정 전 규정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 판단을 보태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택 보유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해 1주택만 남게 된 경우 그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1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이 사건 제2주택을 처분한 2021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주택을 오래 보유했어도 중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2주택 이상 보유 상태가 있었다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최초 취득일부터 그대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2018년 10월 31일 취득했지만, 2020년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했다가 2021년 2월 25일 처분한 전력이 있어 그 처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악용하거나 탈세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단서조항을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탈세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 단서조항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법문 해석 범위를 벗어나고, 예외적 요건 아래 비과세를 인정하는 소득세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규정이 위법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단서조항이 2022년 5월 31일 개정되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규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감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와 입법재량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전후에 결과적 차이가 생긴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평등원칙 위반이나 축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402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2022년 4월 15일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의거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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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40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8.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단서조항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다주택 보유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로소 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8. 25.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1. 2. 25. 이를 처분한 바 있고, 2021. 4. 28. 이 사건 제3주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다주택 보유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 및 처분 전력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처분할 당시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1주택만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함으로써 다주택 보유 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도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2021. 2. 25.이 아닌 이 사건 제1주택의 최초 취득일인 2018. 10. 31.부터 기산하는 것은 이 사건 단서조항의 통일적 해석과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한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한 2020. 8. 25.까지의 기간이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세 요건을 법령에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는 입법상의 한계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악용하여 탈세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헌적 축소해석이 이루어져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할 당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인 이 사건 제3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서조항, 특히 원고에게 적용되는 괄호 후단 부분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보유상태가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보유기간의 재산정 없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감면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래의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단서조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주택 외의 신규주택을 처분한 것이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부양·혼인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서조항이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고려 및 입법자의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단서조항의 개정 이전과 이후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단서조항을 축소하여 해석해야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통령령 제32654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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