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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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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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년도 귀속 법인세 납부통지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주주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상 주주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본문상 제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주주였다고 주장하면 과점주주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했고, 2013년도 귀속 법인세 납부통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2누54605 사건에서 법원은 2013년도 법인세 납부통지를 취소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내용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3년도 귀속 법인세 117,566,030원 납부통지 취소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판결이 바뀔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서 증거 부족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본문에 따르면 원고는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법인세 납부통지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5460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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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4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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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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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부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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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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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법인세 117,566,030원 납부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