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 및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법원은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한도는 단말기 출고가격이므로,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2024.05.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과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도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 해당 여부와 관련한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 건별 매출명세자료와 세무조사자료를 근거로 초과지원금 지급 및 판매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의 한도는 해당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았다.
  • 출고가격을 초과하여 할인해 준 음수 판매금액 부분은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과세대상 익금 및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이 실제 단말기 판매대금 수령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단순히 법정지원금만 차감한 금액을 판매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말기 출고가격을 넘어 할인해 준 부분은 매출에누리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법원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과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의 한도를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초과지원금 중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판매금액 부분은 매출에누리나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세무서가 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법인세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용자들로부터 실제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조사를 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1750 사건에서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지는 않고,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했지만,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5.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31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정당세액 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737,430원(가산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의 부과처분 중 37,077,7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450,440원의 부과처분 중 32,386,8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23,037,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이 별지1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제7면 제9행의 “구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8,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다만,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 준 (-)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원고가 엑셀파일로 정리한 건별 매출명세자료만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단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법정지원금만 차감한 금액이 판매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용자들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건별 매출명세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7면 제19행의 “다) 이에 대하여”를 “마)”로 고쳐 쓴다.

○ 제9면 각주 3)의 내용 중 “KT 이용약관 제45조 제5항”을 “KT 이용약관 제35조 제5항”으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3행의 “라)”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4행의 “입법목적를”을 “입법목적을”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KT 이용약관 제35조 제5항

관련 판례

쟁점니코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4612 일반행정 · 2024누14612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10641 일반행정 · 2024누1064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일반행정 | 2023누11760 일반행정 · 2023누11760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34889 세무 · 2024누34889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일반행정 | 2023누11383 일반행정 · 2023누11383 강등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누11855 일반행정 · 2022누11855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사건에서 전소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2831 일반행정 · 2023누32831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 일반행정 | 2024누11618 일반행정 · 2024누11618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2누60259 일반행정 · 2022누60259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64487 일반행정 · 2023누6448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