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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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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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과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도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 해당 여부와 관련한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 건별 매출명세자료와 세무조사자료를 근거로 초과지원금 지급 및 판매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의 한도는 해당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았다.
- 출고가격을 초과하여 할인해 준 음수 판매금액 부분은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과세대상 익금 및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이 실제 단말기 판매대금 수령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단순히 법정지원금만 차감한 금액을 판매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말기 출고가격을 넘어 할인해 준 부분은 매출에누리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과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의 한도를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초과지원금 중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판매금액 부분은 매출에누리나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법인세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용자들로부터 실제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조사를 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1750 사건에서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지는 않고,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했지만,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5.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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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1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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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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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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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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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정당세액 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737,430원(가산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의 부과처분 중 37,077,7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450,440원의 부과처분 중 32,386,8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23,037,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이 별지1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제7면 제9행의 “구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8,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다만,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 준 (-)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원고가 엑셀파일로 정리한 건별 매출명세자료만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단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법정지원금만 차감한 금액이 판매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용자들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건별 매출명세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7면 제19행의 “다) 이에 대하여”를 “마)”로 고쳐 쓴다.
○ 제9면 각주 3)의 내용 중 “KT 이용약관 제45조 제5항”을 “KT 이용약관 제35조 제5항”으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3행의 “라)”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4행의 “입법목적를”을 “입법목적을”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