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 부속토지 소유를 전제로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
-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이 판례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각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11760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어떻게 전제하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고등법원-2023-누-1176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02.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1176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이ㅇㅇ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3.15. |
|
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588,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31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