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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 일반행정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에 기재된 12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와 등기부, 매수인 E의 취득가액 신고도 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이 원고 주장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별도의 실제 계약서를 폐기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B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피고 C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87 2025.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8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12억 2,0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의 실제 거래가액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
  • 매매계약서, 등기부 기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매수인의 취득가액 신고의 증명력
  •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가 매매대금 전부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지 여부
  • 피고 B세무서장이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
  • 피고 C군수에 대한 소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문서 내용의 법률행위 존재가 인정된다.
  • 실지거래가액을 다투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기부 기재, 양도소득세 신고, 매수인의 취득가액 신고 및 취득세 납부 내역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 계좌 입금 내역 일부만으로는 현금, 수표, 제3자 계좌 송금 등 다른 지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매매대금 전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된 별도 계약서를 폐기했다는 사정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원고 스스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부탁으로 계약서에 날인했을 뿐이라고 인정한 경우, 해당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매매계약서상 12억 2,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이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기부 기재, 매수인의 취득가액 신고 등이 12억 2,000만 원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성립이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기재는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성립이 진정한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매수인 측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다른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12억 2,000만 원 기재가 실지거래가액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계좌에 입금된 1억 6,000만 원만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 원고는 D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만 원과 1억 원이 매매계약과 관련해 받은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이나 수표, 다른 사람 명의 계좌 송금 방식으로 추가 대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그 입금액이 매매대금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폐기했다고 하면 법원이 인정하나요?

A 원고는 12억 2,000만 원이 적힌 계약서는 업계약서이고, 실제 거래금액 8억 5,000만 원이 기재된 계약서는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실제 거래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등기부 거래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 신고는 실지거래가액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매수인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를 12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매매계약서의 금액과 함께 종합해 실제 매매대금이 12억 2,000만 원이라고 보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Q 도급계약서에 날인만 했다고 인정한 경우 도급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스스로 F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의 부탁으로 도급계약서에 날인했을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B세무서장이 해당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실제 계약과 지출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4누50187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5년 4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피고 C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8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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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24누50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B세무서장

              2. C군수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세무서장이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C군수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3∼14행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을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쪽 각주 2)의 내용 “2023. xx. xx.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은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를 ”2023. xx. xx.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xxx,xxx,xxx원의 오기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의 “이에 원고에 대하여”를 “이에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20행의 “원고의 대출금 등”을 “원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5,000만 원, 사우나 내 용역보증금 반환채무 2억 500만 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500만 원 등 6억 9,0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6쪽 3행의 “2) 구체적 판단”부터 7쪽 4행의 “적법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 외에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다른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xx억 2,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xx억 9,8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에도 거래가액이 xx억 2,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E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201호 x억 5,504만 원, 이 사건 202호 x억 6,496만 원, 합계 xx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x억 6,000만 원 또는 x억 5,0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D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6. xx. xx. 입금된 6,000만 원, 2016. xx. xx. 입금된 1억 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부라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 D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2016. 8. 12.부터 2016. 9. 28.까지)(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고, 당심에 추가로 D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2016. 9. 1.부터 2018. 1. 30.까지)(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매수인 E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더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E가 용역보증금 반환채무 x억 원을 승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 외에 다른 대출금 채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소위 업계약서에 불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실제 거래금액인 x억 5,000만 원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소위 업계약서라면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실제 거래금액 x억 5,000만 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⑦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x억 6,000만 원 또는 x억 5,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매금은 x억 6,000만 원 또는 x억 5,000만 원이 아닌 xx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스스로 F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세무서장이 위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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