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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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을 금전출자비율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 노무출자와 신용출자를 공동사업 출자로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및 합의의 필요성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원고 80%, 소외 1 20% 손익분배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지
- 개인 명의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이자비용 또는 조합채무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용 계좌 지급 및 회계처리가 개인 채무의 법적 성격을 변경하는지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회계처리와 이자비용 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동업계약에서 손익분배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할 수 있으나, 노무출자·신용출자의 존재와 가치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단순히 노무나 신용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사업 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출자 가치 및 지분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 자료가 중요하다.
- 부동산 임대업에서 노무출자를 주장하는 경우 실제 업무 담당 여부와 노무의 난이도·비중이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개인 명의 대출금 이자를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하고 사업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채무가 조합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필요경비 인정이라는 조세상 혜택을 위한 회계처리로 보이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그 형식만으로 법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공동사업은 개인사업과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다르고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등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에서 금전 출자 없이 노무출자나 신용출자만 주장하면 손익분배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단순히 노무나 신용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무출자나 신용출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출자의 내용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분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이 출자비율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나요?
법원은 동업계약에서 손익분배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 비율에 따라 손익을 나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전출자 외의 노무출자나 신용출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가치 평가와 지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에서 관리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노무출자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인 관리 등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전적으로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일부 노무가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노무의 난이도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명의 대출 이자를 공동사업 계좌에서 지급하면 공동사업 채무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와 소외 1이 개인 명의로 부담한 대출의 이자를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하고 이자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형식으로 보일 뿐이고, 각 대출금을 조합채무로 삼았다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사업에서 원고 80%, 상대방 20% 손익분배비율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금전출자는 하지 않았지만 노무출자와 신용출자를 고려해 손익분배비율이 원고 80%, 소외 1 20%로 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무출자와 신용출자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소외 1은 자기 자본 32억 원을 금전출자한 데 더해 담보 제공도 했으므로 그 비율은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67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1. 선고 2024구합50926 판결
【변론종결】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026,27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800,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934,3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의 "그런데"부터 8행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칙적으로는 동업계약에서 손익분배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는 관계없이 그 약정된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해야 하고, 조합원이 출자의 종류(금전, 현물, 노무, 신용 등)를 고려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므로 손익분배비율과 (금전)출자비율이 언제나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전)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출자의 경우 그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정확히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고, 노무출자의 경우에도 노무의 질과 양, 전문성, 시장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하나 이는 주관적이고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금전출자, 현물출자 외에 노무출자, 신용출자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한 노무나 신용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그 출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분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금전을 출자하지는 않았으나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를 하였고, 원고와 소외 1은 원고의 노무출자, 신용출자를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와 소외 1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노무출자와 신용출자의 내용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그에 따른 지분 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노무출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노무의 난이도가 높다거나 그 비중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1억 원이 공동사업상 채무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신용출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소외 1 또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3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외 1도 이 사건 사업에 신용출자를 한 것이 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소외 1은 자기 자본으로 32억 원을 금전출자한 것에 더하여 신용출자까지 한 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원고의 노무출자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이 원고 80%, 소외 1 20%의 비율로 정해진 것은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6행의 "4)"를 "5)"로, 7쪽 5행의 "5)"를 "6)"으로 각 고쳐 쓴다.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뿐만 아니라 소외 1이 개인 명의로 대출 받은 30억 원에 대한 이자는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개인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과 위 소외 1 명의의 대출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는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단지 착오로 위 3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각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이 사건 사업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필요경비 인정이라는 조세상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회계처리만으로 원고와 소외 1이 개인 명의로 부담한 채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소외 1이 각 대출금을 조합채무로 삼아 그 지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수익분배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마지막 행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공동사업은 개인사업과는 그 법률적·경제적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와 같이 더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기도 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