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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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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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그 지상 타인 소유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상 소유 개념과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신설 경위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과세 판단에 미치는 의미
- 해당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상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세 부담 경감을 창설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상 소유 개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규 상호 간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본문상 관련 법령으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만 소유하고 그 지상 주택은 타인이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에 반영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전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문언과 체계, 관련 조항의 신설 경위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종부세 중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은 민법상 소유 개념과 같게 보아야 하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 달리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신설 경위는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법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자료 등을 근거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8조 제4항 신설은 이를 확인하면서 조세 부담 경감의 의미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이 사건 해석이 법규 상호 간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3-누-5010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9.
- 생산일자 : 2024.01.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5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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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해 한 종합부동산세(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5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이 신설된 경위에 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자료에 의하면, 구종합부동산세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의 신설은 이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을 창설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 달리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문언적․체계적 해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신설에 관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