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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원고는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나아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와 관련 법인·개인사업체 사이의 계약 문언, 세무조사 당시 진술 및 확인서, 송금내역, 조형물 설치 완료 결과와 개별 법률관계 등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2024.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와 ㈜□□파크, 김**, ㈜**영남 사이의 계약관계와 조형물 설치 완료 사실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법률관계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계약서 문언, 세무조사 당시 진술 및 확인서, 송금내역,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소유예처분 등 여러 자료가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조형물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독립된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확인되는 개별 법률관계 및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1535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2021년 12월 1일 부과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점입니다.

Q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자료를 고려했나요?

A 법원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의 문언, 관련자들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과 확인서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송금내역,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조형물 설치 완료 결과와 개인·법인 사이의 개별 법률관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거래 결과물이 설치 완료되었어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형물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설치 완료 결과와 함께 계약서 문언, 진술, 송금내역, 관련 법률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판결이 바뀔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새로 제출된 증거와 소송자료까지 다시 살펴보았지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0.
  • 생산일자 : 2024.10.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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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1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5.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의 ① 원고(법인인 주식회사이다. 이하 같다)와 주식회사 □□파크{이하 ‘㈜□□파크’라 한다}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② 원고와 김**{㈜□□파크 대표자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체인 ‘**코리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하 같다}의 이 사건 계약서상 ‘라이선스’의미 오해, ③ 원고와 주식회사 **영남{이하 ‘㈜**영남’이라 한다} 사이 인테리어 계약서상 도급 범위 조항 및 저작권 귀속 조항 등 존재, ④ 원고의 ㈜**영남에 대한 이 사건 조형물 설치 완료, ⑤ 김**이 세무조사 당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만한 유인 등을 비롯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① 주식회사인 원고의 사업목적,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 사건 계약서와 위 인테리어 계약서의 각 문언, ③ 김**과 주식회사인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및 확인서, ④ 김**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⑤ 원고의 김**에 대한 송금내역, ⑥ 김**이 ㈜**영남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⑦ 이 사건 조형물 설치 완료라는 결과와 함께 독립적인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과 법인들 사이에서 확인되는 개별 법률관계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이 사건 회사’는 ‘㈜□□파크’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사업체인 **코리아’로, ‘**영남’은 ‘㈜**영남’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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