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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eee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확정된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실제 폐동은 eee에서 매출처로 공급되었고 원고의 매출거래도 허위였으므로, 피고가 매출세액을 감액하지 않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1320 2024.04.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132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행정소송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eee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폐동을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모두 허위인 경우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산정에서 매출세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매입거래만 허위로 보고 매출거래는 실재한다고 전제하였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상 매출거래도 허위로 인정되면 정당세액 산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인정되면 행정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입처 eee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eee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공급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입 거래뿐 아니라 매출 거래도 허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계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제 폐동이 eee에서 원고의 매출처로 공급되었고, eee에서 원고를 거쳐 매출처로 공급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원고가 실제로 폐동을 매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폐동 매입 및 매출 거래가 모두 허위 거래라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는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고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19누61320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2017년 6월 15일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행정재판에서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나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19-누-6132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26.
  • 생산일자 : 2024.04.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또한 실제 폐동은 원고의 매입처에서 원고의 매출처로 공급되어 원고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인정된 점으로 보아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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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일부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1320(2024.04.3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043(2019.09.27.)

[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요 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또한 실제 폐동은 원고의 매입처에서 원고의 매출처로 공급되어 원고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인정된 점으로 보아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19누61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정당세액 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관련 형사판결의 진행경과 등

1) 원고와 ccc(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2022.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원고가 eee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9고합xxx),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9. 8.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xxx),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xxxxx),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 한편 eee의 대표이사 fff은 2020.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실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고합xxx), 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노xxxx).』

○ 제3면 제6행과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394, 406, 407호증, 을 1, 3, 11, 16, 6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eee과 체결한 유효한 거래계약에 따라 eee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은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eee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더라도, 그 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는 폐동을 매입한 사실뿐 아니라 매출한 사실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계산할 때 원고의 매입세액만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도 감액하였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및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eee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08 내지 41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것으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폐동 매출거래는 실재하는 거래로 보는 전제에서, 원고가 무자료 고물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음에도 허위로 eee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실제 폐동은 ‘eee→매출처’로 공급되었음에도 ‘eee→원고→매출처’로 공급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폐동을 매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폐동 매입 및 매출 거래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이 [별지 1]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정당세액 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xxx 서울고등법원 2022노xxx 대법원 2023도xxx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xxx 서울고등법원 2020노xxxx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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