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 구분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 항소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제1심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을 구분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 문제 되었습니다.
2020년 귀속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고, 항소심에도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0281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95조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로 구분하고 합산하는 계산방식이 문제 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7028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70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4. 23. |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