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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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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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과세예고 통지 생략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실제 발송하였는지
- 이 사건 ①, ②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①, ②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조세 감면요건 규정을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②주택이 이 사건 ①주택의 지하층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취득 후 증개축하여 1동의 다가구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여부는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등 객관적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될 수 있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별도 등기, 별도 출입구, 내부 통로 부재, 계량기와 보일러의 독립 설치, 세대별 독립 주거생활은 복수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 사설경매정보제공업체 자료만으로 주택이 부속되어 있거나 지하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건축법상 지하층 해당 여부는 건축물 바닥과 지표면의 관계 등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 증개축으로 1동의 다가구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과세예고 통지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다투어졌지만,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발송 사실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조회와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등 자료를 근거로, 피고가 2020년 4월 1일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0년 4월 3일, 4월 6일, 4월 9일 세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 등기된 두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①, ②주택이 공부상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구조와 실제 이용관계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등기, 구조, 사용 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계량기, 보일러가 따로 있으면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가 주택마다 따로 설치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각 주택이 구조상 독립된 주택이고, 실제로도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다가구주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당 아래에 있는 주택을 기존 주택의 지하층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원고는 이 사건 ②주택이 이 사건 ①주택의 마당 지하에 있어 ①주택의 지하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가 경사지에 있어 그렇게 보일 뿐, ②주택 1층 전면 등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위에 위치해 있어 지하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②주택을 ①주택의 지하층으로 보아 하나의 다가구주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요건은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가구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을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설 경매정보 자료만으로 두 주택이 하나의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사설경매정보제공업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경매자료를 근거로 ②주택이 ①주택의 지하층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자료가 경매법원이 제공한 자료가 아니고, 그 내용만으로 ②주택이 ①주택에 부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매정보와 경매 절차에서는 두 주택이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주택을 증개축해 하나의 다가구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원고는 2001년 3월경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 사건 ①, ②주택을 증개축해 1동의 다가구주택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별도 출입구, 계량기, 보일러, 등기 상태 등을 고려해 각 주택을 독립된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4425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10.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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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4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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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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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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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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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9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12행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2023. 9. 15.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팝업창) 출력물}에 의하면, 피고가 2020. 4. 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0. 4. 3., 2020. 4. 6., 2020. 4. 9.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15행의 “1세대‘가”를 “1세대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 사건 ①, ②주택의 실질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을 확대 또는 유추해석 하여 이 사건 ①, ②주택의 양도에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위 (1) 내지 (3)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②주택은 공부상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다세대주택(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②주택은 이 사건 ①주택의 마당 지하에 있고, 그 건물의 뒷면이 모두 땅속에 묻혀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①주택의 지하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은 경매법원(00지방법원 2009타경00000)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사설경매정보제공업체인 ●●경매정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경매자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②주택 중 1층에 해당하는 29.0㎡(실제 면적 48㎡, 방 2개)가 이 사건 ①주택의 지하층(11.0㎡, 실제 면적 75㎡, 방 2개) 부분 아래에 기재되어 있을 뿐 부속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설경매정보제공업체인 주식회사 ☆☆경매 인터넷사이트에는 이 사건 ①, ②주택의 건물 내역이 공부상 및 실제 면적 등을 기준으로 2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①, ②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경매를 진행한 후 2012. 8. 1.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법원의 00지방법원에 대한 2022. 4. 28.자 문서송부촉탁 회신서 3면 참조). 나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육안으로 볼 때(갑 제9호증 사진 참조) 이 사건 ②주택 1층이 이 사건 ①주택의 마당 아래에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그렇게 보일 뿐이고, 이 사건 ②주택 1층 전면 등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위에 위치해 있어 이를 지하층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나아가 원고는, 2001.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①, ②주택을 증개축하여 1동의 다가구주택이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②주택은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 및 보일러가 주택마다 따로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상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서 공부상으로도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실제로도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