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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김○○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2020. 3. 1.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원고 개인이 납세고지 취소를 구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해 부적법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2023.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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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법인의 심판청구가 불복기간 도과로 부적법한지 여부
  •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납세고지 취소를 구하는 소가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이 판결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 취소를 구하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항소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Q 법인이 불복기간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하면 적법한 불복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전제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0259 사건에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소득처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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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025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6.

판 결 선 고

2023.0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 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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