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법인의 심판청구가 불복기간 도과로 부적법한지 여부
-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납세고지 취소를 구하는 소가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이 판결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 취소를 구하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항소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이 불복기간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하면 적법한 불복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전제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0259 사건에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누6025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12.16. |
|
판 결 선 고 |
2023.01.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 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