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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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사실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언급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실물거래 존재 여부와 거래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가산세 등 처분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0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유죄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은 관련자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을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이는 실물거래 없는 거래였다는 판단과 관련된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어떤 점이 문제됐나요?
이 사건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해당 거래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20.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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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43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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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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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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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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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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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갑 제7호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참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위 추BB, 이CC, ▢▢▢▢글로벌, ○○○글로벌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xx. x. xx.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고합xxx 등, 서울고등법원 20xx노xxxx, 대법원 20xx도xxxx).』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