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쌀보전 직불금 수령 내역만으로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입법 취지나 과세공평을 이유로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조세감면요건, 특히 특혜규정은 조세공평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된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실제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 쌀보전 직불금 수령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고소득 과세기간 제외 규정에 따라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작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급여총액이 3,700만 원 이상이어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쌀보전 직불금을 받았으면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나요?
원고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쌀보전 직불금을 받았으므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농지별 직불금 내역만으로는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경작이 인정되더라도 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법령상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친이 경작할 수 없어 자녀가 농지를 경작했다는 사정은 8년 자경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원고는 부친이 2007년경부터 지병 악화로 토지를 경작할 수 없어 자신이 전적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령이 소득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급여총액이 대부분의 기간에 그 기준을 넘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은 조세공평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3,700만 원 이상 소득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처분이 입법 취지나 과세 공평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누1097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5년 6월 27일 2024누109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5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세기간에 급여총액 3,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6.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원고의 2014년부터 2022년 까지의 귀속 급여총액이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109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400원(농어촌특별세 3,601,3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친 황ZZ이 2007년경부터 지병 악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시기부터 전적으로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쌀보전 직불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실제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와 과세의 공평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나(대법원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조항은 ‘경작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급여총액이 3,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였던 점, 원고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쌀보전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실제 경작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농지별 직불금 내역(갑 제3호증의 3 참조)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경작 사실이 인정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은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그 실제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인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세 감면요건 규정 중 특혜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령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와 과세의 공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법령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