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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후 수익자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사건 수익권은 신탁재산 자체가 아니라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으로 원고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2024누68714 선고 2025.04.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6871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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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으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권을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신탁재산의 상속’이 곧바로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하는지 여부
  •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 취득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을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재산의 상속은 상속인의 신탁재산 취득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곧바로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 원본 취득청구권인지, 처분대금 등 금전청구권인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대용신탁 수익자가 아파트 처분대금 수익권을 받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가족들이 아파트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과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 자체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아니라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권리에 그친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탁재산의 상속은 곧바로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하나요?

A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문언과 취득세의 성격을 근거로, 신탁재산의 상속이 상속인의 신탁재산 취득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는 조세이므로, 실제로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했는지가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Q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권 내용에 따라 취득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수익권이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 예컨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한다면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처분대금 등 금전 청구권에 그친 경우에는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원고와 가족들이 아파트 처분대금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매각대금을 받은 것과 사실상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자체의 취득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을 이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8714 사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23일 선고한 2024누68714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원, 가산세 총액 9,1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변론종결】

2025.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원, 가산세 총액 9,1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의 모든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고자 하는 성격의 조세인 점을 종합하면, ‘신탁재산의 상속’은 상속인의 신탁재산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신탁재산의 상속이 곧바로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약 그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자가 수익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즉, 수익권의 내용에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면)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라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수익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한 것과 사실상 같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과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사실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을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관련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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