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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면세사업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산입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면세사업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산입하여야 함

이 사건은 원고가 2023년 8월 17일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58,422,7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된 뒤 항소한 사안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공공사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이를 총공급가액 및 면세사업등 관련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충돌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5-누-489 2026.0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48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1.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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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공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등을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사업등 관련 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정한 안분기준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과세표준 규정과 충돌하는지 여부
  • 국고보조금 등을 면세사업등 관련 금액에 포함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위임 범위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손실보전 목적의 보조금이라는 사정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과세표준 규정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은 적용 국면과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면세공급가액' 표현은 안분 산식을 간명하게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국고보조금 등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곧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시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안분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
  • 손실보전 필요성은 보조금 증액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법령 문언과 달리 안분기준을 해석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 등을 함께 운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공공사업에 대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그 금액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는 과세표준에 보조금을 넣는 문제가 아니라,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기준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Q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는 반영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규정이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영역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시행령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위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5누489 사건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3년 8월 17일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면세사업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산입하여야 함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5-누-48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8.
  • 생산일자 : 2026.01.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공사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판결내용

공공사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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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58,422,7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국고보조금 등”을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 등’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밑에서 제5행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 “면세사업을”을 “면세사업등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할”을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안분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부터 제10면 밑에서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제5항 제4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위임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 조항에서 그 안분기준에 있어 필요한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국고보조금 등의 합계액에 관하여 ‘면세공급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산식을 간명하게 기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달리 공급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를 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매출세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그 적용국면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바, 쟁점조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관련하여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관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안분의 하나의 기준으로 들고 있을 뿐이고 그 세부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항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위임 범위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원고는 만일 이와 같이 쟁점조항을 해석할 경우, 원고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본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공익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추가 보전이 필요하다면 이는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일 뿐이고, 부가가치세법령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쟁점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귀결될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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