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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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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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인지
- 사용 용도 제한, 미사용 시 소멸, 양도 불가능 등의 특성이 근로소득 해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 개념과 근로조건의 관계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와 기간이 제한되고 이월·양도가 불가능하더라도, 임직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만으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였다.
- 항소심은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제출 증거를 검토한 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임직원에게 매년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일부 임직원을 제외한 국내 재직 임직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나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건강관리나 자기계발로 제한되어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소득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고 양도도 불가능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제도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만으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43 사건에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3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3월 19일 원고에 대해 한 2015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9,903,6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서울고등법원-2023-누-3654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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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654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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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언**********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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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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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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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9,903,6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1],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21행부터 8쪽 8행까지 부분 {“라)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봄이 타당하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1년 미만 계약직, 휴직자 등 일부 임직원을 제외한 국내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