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음식점업 계속을 위해 지급된 것이고, 원고 사업과 관련하여 줄어든 소득 또는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이 음식 판매대금에 한정되지 않고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1회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8451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845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을 음식 판매로 얻은 금원에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 관련 소득 또는 사업 관련 손실 보상금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음식점업의 사업소득은 음식 판매대금에 한정되지 않고,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
  • 손해배상금이 사업의 계속, 사업 관련 소득 감소 또는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된 경우 1회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수입금액인지가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 법원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상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업과 관련해 받은 일회성 손해배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해 얻은 소득이면 음식 판매 대금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음식점업 계속과 직접 관련되고, 사업과 관련해 줄어든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1회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도 이 사안에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 관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왜 사업소득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손해배상금이 원고의 음식점업이라는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지급되었고,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배상금이 사업과 관련해 감소한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지급이 한 번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Q 음식점업 사업소득은 음식을 팔아서 번 돈으로만 한정되나요?

A 원고는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은 음식을 팔아서 번 돈만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음식 판매 대금이 아닌 손해배상금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845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판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판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845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17.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58451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0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19행의 “원고의 항소를”을 “원고의 청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5행의 “하였고,”를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라***),”로, “하였다.”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카합**).”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8행 뒤에 “이에 따라 김**은 201x. xx. xx.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원(= 김**에 의해 공탁된 가항 기재 공탁금과 그 이자 합계 xxx,xxx,xxx원 + 나항 기재 금액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2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영리목적성 및 독립성, 계속․반복성을 갖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원고 사업(음식점업)의 계속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 사업과 관련하여 줄어든 소득 또는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인 점에서도,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은 음식을 팔아서 번 돈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169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도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 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고등법원 2016라*** 서울고등법원 2017카합**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169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관련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일반행정 | 2022누50108 일반행정 · 2022누50108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11258 일반행정 · 2023누1125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 주택이더라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 일반행정 | 2023누69604 일반행정 · 2023누69604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누53251 일반행정 · 2022누53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1누53971 세무 · 2021누53971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누11661 일반행정 · 2023누11661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일반행정 | 2024누66718 일반행정 · 2024누66718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43425 일반행정 · 2024누43425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5380 일반행정 · 2023누35380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1866 일반행정 · 2024누1186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