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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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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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사찰로부터 지급받은 신행품목 유치 수수료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 2018년 1월 1일 전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이 사건 수수료에 적용될 수 있는지
-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인정되는지
- 원고의 수수료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 종교적 포교 목적이 일부 포함된 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소득 구분
판례 포인트
- 비과세관행은 단순히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과세 가능성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필요하다.
- 비과세관행 및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신설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그 신설 경과만으로 모든 종교 관련 수입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신도 모집, 신행품목 유치, 약정 수수료 배분을 통한 수익 창출이 주된 활동 목적이면 포교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은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활동 전후 사정, 수익 목적성, 계속성·반복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물품과 행사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신도들을 모집해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사찰로부터 약정 수수료를 배분받은 점을 근거로, 단순한 종교인소득이나 비과세 대상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사찰에서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품목을 접수·유치하고, 사전에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운영방식, 사찰과의 관계, 대가지급 방법, 수수료 규모 등을 종합해 수익 창출이 주된 활동 목적이라고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규정이 2018년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전 수입을 비과세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규정이 신설되어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수수료 수입에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원고처럼 신도 모집과 신행품목 유치를 통해 약정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단순히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했고, 일반 납세자가 이를 정당한 관행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정도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세관청이 수수료 수입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166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비과세관행, 신뢰보호 원칙, 기타소득 과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166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22.
- 생산일자 : 2024.05.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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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5. 12. 15.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와 그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 2조에 의하면,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종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은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이 되었다.
즉, 과세관청은 2018. 1. 1. 전에 발생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여 왔고, 위 조항 신설 전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뿐,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관행 위배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과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추가함으로써,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그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 2조에서는, 위 규정을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 경과만으로, 원고와 같이 신도들을 모집하여 신행품목을 유치한 다음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한 것이 소득세법이 규정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위법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삼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포교당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품목을 접수,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사찰과 사전에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운영한 광명선원의 운영방식, 광명선원과 이 사건 사찰과의 관계, 원고의 신행품목 유치 및 대가지급 방법,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활동에 포교의 목적이 일부가미되어 있기는 하나, 신행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신도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 주된 활동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활동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위 수수료가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