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0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매매대금 450,000,000원 및 별도 이전비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사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도 원래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관련 증언, 근저당권 말소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2024.05.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 사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공동담보 제외 사정으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사후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 계약서 특약사항과 매도인의 증언이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 근저당권 말소 사실이나 채권최고액 합계만으로 실제 매매대금 지급액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추가 제출 증거를 검토한 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 당시 실제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후에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지만 원래 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 특약 내용과 매도인 MMM의 증언이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그 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 사실만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2004년 3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을 근거로 4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2억 8,600만 원이고 대출 잔액이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사정만으로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수표 출금 주장, 근저당권 말소 사정만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다툴 때 매도인의 증언은 어떻게 고려됐나요?

A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일부 나무를 벌목하거나 이전해 간다는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이와 관련해 별도 이전비 5,000만 원 지급 약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MMM은 제1심에서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그냥 포함해 매매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매매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18.
  • 생산일자 : 2024.05.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35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055,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24. 2. 28.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밝혔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의 “1. 처분의 경위” 중 나.항에 기재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5,466,474원"을 "54,664,74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 3면의 “1. 처분의 경위” 중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상시 모니터링 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환산가액 244,076,89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다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378,673,440원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055,010원(= 산출세액 146,771,560원 + 가산세 87,948,194원 - 기납부세액 54,664,743원, 원 이하 버림)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면의 “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4. 2. 27.경 MM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전비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과 별도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당시 MMM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HHH을 통하여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부친 DDD의 예금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500,000,000원 중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MMM의 확인 하에 2004. 2. 27.경 작성된 원래의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된 것이다. 한편, 2004. 3. 2.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MMM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450,000,000원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5, 6면의 “2) 인정사실” 중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MMM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과 같다(갑 제4호증의6 참조).

- 표 생 략 -

마) 2004. 3. 2. 위 라)항 기재 표 중 순번 1번,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순번 2번,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 목록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었다. 당시 순번 2번,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는 말소되지 아니한 채 MMM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에 그대로 남았고, 2004.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2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갑 제4호증의2, 6 참조).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특약사항에는. ’MMM이 2004. 11. 30.까지 단풍나무 20주, 모과나무 1주, 벚나무 50주를, 느티나무 100주, 메타세콰이어 20주 등을 벌목하거나 이전해 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MMM에게 이전비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의 내용 및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MMM은 제1심에서 “나무는 심어져 있었는데, 그거 그냥 포함해서 매매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 내지 제12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인정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줄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MMM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는 여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4.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면서 그중 1995. 8. 26. 자 및 2002. 3. 21. 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말소된 점, ②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286,000,000원(= 221,000,000원 + 65,000,000원)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 등에 비추어 말소 당시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한 대출 잔액은 채권최고액을 상당히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소유권 취득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10,00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2004. 3.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MMM에게 매매대금 45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63023 일반행정 · 2024누63023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10682 일반행정 · 2023누10682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9966 일반행정 · 2024누49966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0733 일반행정 · 2024누10733 각하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누20215 일반행정 · 2024누20215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2누3170 일반행정 · 2022누3170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67342 일반행정 · 2022누67342 재개발조합 명의 철거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69925 일반행정 · 2023누69925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62792 일반행정 · 2024누62792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 일반행정 | 2023누10699 일반행정 · 2023누1069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