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2019. 12.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인지 여부
- 형식상 주주명의 대여자가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책임은 주식 보유 형식만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가 문제된다.
- 법인설립 당시 100% 지분 주주 및 사내이사 등재 사실이 있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 소유와 권리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주 구성, 주주총회 결의, 변경등기신청, 주식 양도 주장 및 실제 운영자의 진술이 과점주주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 당시 100%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형식상 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법인 설립 당시 100% 지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인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이 판결은 2019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회사 주식을 소유했는지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일정 지분을 초과해 보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시점에 주식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다른 사람이 인수해 운영했다는 사정은 형식상 주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2019년 11월경 원고가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했다는 주장과, DDD가 회사를 인수해 상호와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진술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6일 주주총회와 변경등기신청 당시 주주가 BBB, CCC, DDD였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1258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월 26일 피고인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575,010원 부과처분 취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고등법원-2023-누-1125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26.
- 생산일자 : 2024.01.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258(2024.01.26)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2023.01.11)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2386(2021.08.26.) |
|||||||||||||||||||||||||||||||||||
|
[제 목] |
||||||||||||||||||||||||||||||||||||
|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
[요 지] |
||||||||||||||||||||||||||||||||||||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
|
|
||||||||||||||||||||||||||||||||||||
|
사 건 |
2023누112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
판 결 선 고 |
2024. 1.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7,575,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 12.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6.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의 주주는 BBB(2,000주), CCC(6,000주), DDD(2,000주)이었던 점, ② 그러한 사실관계는 2019. 11.경 DDD 측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2019.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 그때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DD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