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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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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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
- 감정평가 실시결정 또는 그 안내를 증여세 증액 경정대상 통보와 같이 보아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감정평가 이후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여야 한다.
- 사실상의 통지, 내부행위, 중간적 조치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 단계의 안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납세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을 다툴 수 있다.
- 감정평가 실시결정 또는 안내의 처분성을 부정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조사 과정의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알린 것에 불과하고, 그 결정만으로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직접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재산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안내한 것만으로 증여세가 확정되나요?
이 판결은 감정평가 실시안내 자체만으로 증여세가 확정되거나 납세자의 권리의무가 직접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감정평가는 그 전 단계의 조사·결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로 증여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도 감정평가 실시안내를 바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감정평가 실시로 증액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더라도, 안내 자체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을 위한 전 단계의 내부적·중간적 조치이고, 실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뒤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신고를 받은 뒤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처분을 다투어야 하나요?
법원은 감정평가액이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면,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아니라 이후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별도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1279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실시 안내는 과세관청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납세자의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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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감정평가실시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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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항 소 인 |
조○○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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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 항 소 인 |
○○○○○○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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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51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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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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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4.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감정평가실시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4.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감정평가실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증여세 부과를 위한 중간적 처분으로서, 그 실시 취지와 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증여세 증액 경정대상임을 통보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원고들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조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중간적 처분이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피고가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를 받고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기로 한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즉, 감정평가 이후 이를 토대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이 미칠 뿐, 실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만으로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라고 볼 것이다.
나) 내부적․중간적 행위를 최종적 행위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도록 하려면 한편으로는 분쟁을 조기에 실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처분이라고 봄으로써 제소기간과 불가쟁력을 통한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선고 2017두31064 판결 참조). 그런데 증여재산에 관한 감정평가 실시는 과세표준 및세액 산출을 위한 전(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그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평가 실시 후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정가액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원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증액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내부적ㆍ중간적 행위에 불과한 감정평가 실시결정 또는 그 안내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증여세 증액 경정대상 통보’와 같다고 보아 이를 그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가 모두 완료되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441)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충분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의 처분성을 부정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권리 구제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