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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AA세무서장의 2022. 9. 1.자 증여세 130,685,72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71188 2024.06.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711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6.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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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증여가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규정이 적용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적용을 이유로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별도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취지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회피 목적의 분할증여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규정 시행 이후 성립한 이상,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증여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정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법률상 보호되는 신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도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초과배당금 증여세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취지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과배당금 과세 역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특수관계인이 증여와 같은 이익을 얻는 경우를 과세하려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 체계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다고 보았습니다.

Q 초과배당금 증여세에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해도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 시행 이후 성립했고,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은 원고가 2010년 3월 12일 부친으로부터 현금 11억 원을 증여받을 당시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초과배당금 증여세에서 규정 시행 전 증여분은 신뢰보호원칙상 제외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7118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6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9월 1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초과배당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취지를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금액을 받으면 증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과세해 조세평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7118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06.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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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71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각 표의 권□□에 대한 ‘초과배당금(원)’란의 “957,200,00”을 각 “957,2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되(제1항),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율 등의 차이로 증여세 부담이 소득세보다 커지는 구간에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제3항).

  한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수 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증여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로서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판단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된 이후 성립한 것이고,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1,100,000,000원을 증여받은 2010. 3. 12. 당시에도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핀 이 사건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법률상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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