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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의 2021. 8. 18.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제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요지에서는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의 ‘1세대’ 범위가 다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 2023.06.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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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1세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의 ‘1세대’ 범위를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령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의 ‘1세대’ 판단에 다른 조세 법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그 법령을 적용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6.30.
  • 생산일자 : 2023.06.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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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4106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9.

판 결 선 고

 2023. 06.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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