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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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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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소멸한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는지 여부
- 항소심 계속 중 처분 일부가 경정된 경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처리 방식
- 이 사건 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액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
- 항소심에서 피고가 조정권고를 수용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초과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제1심에서 일부 취소된 처분 부분에 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처분의 존속 여부와 소의 이익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감액 경정되면 초과 부분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을 12,301,215원으로 경정했기 때문에,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4002 사건에서 왜 원고 청구가 각하되었나요?
항소심 진행 중 세무서장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17,868,200원에서 12,301,215원으로 감액 경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결과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4002 사건의 조정권고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일 피고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을 12,301,215원으로 경정하고, 그 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며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용해 2025년 7월 30일경 감액 경정처분을 했고, 법원은 남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없어지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액 경정으로 초과 부분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누64002 사건에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어디까지였나요?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인 세무서장만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심판범위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6400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20.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거래처에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1심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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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4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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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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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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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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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범위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이 사건 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는 2025. 7. 1.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는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12,301,2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경정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이후 그 후속조치로 2025. 7. 30.경 원고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12,301,2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되어 12,301,215원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었다.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