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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10월 15일 부과된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3차 세무조사가 제2차 세무조사와 중첩되는 위법한 재조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2차 조사 당시 원고의 과세판단 보류 요청과 구체적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조사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을 들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산 취득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나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2972 2025.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97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3차 세무조사가 제2차 세무조사와 중첩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이 사건 금원 또는 재산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증여 추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일부 중첩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
  • 기존 조사에서 과세 여부 판단이 납세자의 요청으로 보류되고 구체적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재산 취득자가 자력취득을 인정받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자금 증여가 추정될 수 있다.
  • 증여 추정은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나 증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주위적 처분사유가 받아들여진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처분사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 재산 취득 시점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나 제3자로부터 유상 취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소명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72 사건에서 중복 세무조사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제2차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 조사가 일부 진행되었더라도, 관련 민사소송 종료 때까지 과세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원고 요청으로 조사가 완결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서가 추가 자료를 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3차 세무조사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일부 중첩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재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취득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0월 15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수증 혐의 조사가 보류된 뒤 다시 조사하면 중복조사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수증 혐의 조사가 일부 진행되었더라도 납세자의 요청으로 과세 판단이 보류되고 조사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뒤이은 조사가 기존 조사와 일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72 사건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는 판단되었나요?

A 피고는 항소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추정을 주위적 처분사유로 두고, 직접 증여에 관한 사실상 추정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처분사유인 법률상 추정에 의한 처분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2972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4.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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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증여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972 (2025.04.1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036 (2024.04.1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0274 (2022.10.07)

[제 목]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요 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사 건

2024누429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L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8903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031,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2019. 10. 18. 원고에게 증여세 -,---,917,500원”을 “2019. 10. 15. 원고에게 증여세 -,---,031,250원”으로, 5쪽 11행의 “제1차 세무과정에서”를 “제1차 세무조사과정”으로, 12쪽 7행의 “2011. 4. 18.”을 “2011. 4. 8.”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2차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조사가 직접 이루어졌고 나아가 LYS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재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원고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차 세무조사는 제2차 세무조사와 중첩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한 조사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❶ 제2차 세무조사 중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한 조사는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과세여부의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 요청에 따라 완결되지 못한 채로 보류되었던 점, ❷ 원고가 제2차 세무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추가로 자료를 징구하여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2차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를 포착하였음에도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제3차 세무조사로 나아간 주된 원인은 원고의 조사 보류 요청과 부실한 협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3차 세무조사의 과세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제2차 세무조사와 일부 중첩된다는 사실만으로 제3차 세무조사가 곧바로 위법해 진다고 볼 수는 없다. 』

〇 피고는 제1심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법률상 추정만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법률상 추정을 주위적 처분사유로 변경하고 CSY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위적 처분사유인 법률상 추정에 의한 처분사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89036 판결 조심-2020-서울청-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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