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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문구 수정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수입금액 추계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2023.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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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문구 수정 외에는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수입금액 추계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경우 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이 사건 처분에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금액을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처분에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입금액 추계결정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이 판결은 수입금액 추계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8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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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8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1.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결정ㆍ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17행의 “중요한 부분인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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