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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6년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북제주군수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신고를 받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자동차세 납세의무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각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압류처분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누1486 2024.04.03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148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진정성립과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경우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도 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거래신고가 허위이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그 기재에 따라 사실상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자동차세에서 자동차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 여부로 결정되며, 등록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나,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다고 보면서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상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관할 지자체가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의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있으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문서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재 내용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원고이고 거래금액이 166,000,000원으로 기재된 신고필증이 있었으며, 허위 발급이나 무권한 신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자동차세에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6년 9월 11일 차량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면 압류처분도 무효가 아닌가요?

A 법원은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압류처분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3누148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과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등록을 근거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4. 7. 25. 2024두40998 처분청 승소]
[광주고등법원 2024. 4. 3. 2023누1486 처분청 승소]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2022구합6486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40998 (선고일자-20240725) 자동차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매매계약 신고를 받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원고가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자동차세의 처분은 적법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1486 (선고일자-2024040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①2006. 7. 10.자 취득세3,320,000원,취득세 가산세20,910원,농어촌특별세332,00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33,200원의 부과처분과②2006. 12. 7.자 자동차세196,370원,가산금5,88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처분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심 2022구합6486 (선고일자-2023072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①2006. 7. 10.자 취득세3,320,000원,취득세 가산세20,91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33,200원의 부과처분과②2006. 12. 7.자 자동차세196,370원,가산금5,88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처분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2006. 7. 10.원고에 대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188-1임야6,20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2006. 5. 19.자 유상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취득세3,320,000원,취득세 가산세20,91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33,20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이하‘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6. 12. 7.원고에 대하여07수9934그랜저 차량(이하‘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세196,370원,가산금5,880원(이하‘이 사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 하고,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할 때에는‘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압류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재산을 각 압류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바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모두 무효이고,위 각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인 이 사건 각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로 등기된 바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그러나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물건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이 때‘취득’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부동산의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이를 취득하기만 하면 과세물건을‘취득’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북제주군수는2006. 5. 19.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26.대통령령 제20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매도인안○○,매수인 원고,거래금액166,000,000원,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2006. 5. 19.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2006. 5. 19.자 부동산 거래계약을‘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신고필증을‘이 사건 신고필증’이라 한다).
원고는‘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그에 관하여 북제주군수에게 신고한 적도 없고,제3자에게 그 신고업무를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믿을 수 없고,이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문서인 이 사건 신고필증은 위 조항에 따라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2006. 6. 15.선고2006다16055사건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가 없었다거나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거래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필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신고필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2006. 5. 19.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를 대금166,000,000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 상 원고가2006. 9. 11.위 차량에 관하여 같은 날짜의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후2007. 2. 19.정○○에게2007. 2. 18.자 당사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 같은 법 제196조의2는‘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고,설령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1991. 6. 25.선고90누9704판결, 1999. 3. 23.선고98도3278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

주1) 다만 취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해도 사실상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

 
라.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1987. 9. 22.선고87누383판결참조).그런데 위 나.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까지 무효로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압 류 처 분 목 록>

항목

압류일자

재산종류

제3채무자 또는 압류대상물

압류와 관련된 과세처분

세목

납부기한

각 본세 및 가산금 합계금액

1

2007. 1. 9.

예탁금

및 증권

OO투자증권

-

2

2021. 9. 3.

예탁금

및 증권

OO증권

취득세

2007. 1.10.

4,724,930

□□증권

자동차세

(및 주행세)

2006.12.31.

170,330

OOO증권

3

2021.11.1.

예금채권

OO은행

취득세

2007.1.31

4,724,930

OOO농협

자동차세

2006.12.31

170,330

4

2022. 3. 8.

부동산

제주 OO읍 OO리 OOO

임야 694㎡

구)취득세

(부동산)

2006.7.31.

6,178,140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개정1994.12.22.>)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26.대통령령 제20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2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구 자동차관리법 제6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6055 사건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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