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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며 제1심 판결 취소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기초한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주장만으로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8317 2024.10.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831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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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조합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무효인 부과처분에 기초한 압류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 과세요건사실 오인에 따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에서는 과세처분 근거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다.
  •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당연무효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만으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과세대상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처분 하자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과세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A 원고는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재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주장만으로 각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가 있으면 처분 무효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전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하자의 명백성 부족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만으로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831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피고의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8317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10.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과 동일)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전후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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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조합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집행을 강행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전후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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