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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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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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납세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관여하거나 인식하였는지
-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관련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은 거래 구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유동성 위기를 알고 이를 돕기 위해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면 관련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가능하다.
- 관련자의 수사기관 진술이라도 다른 진술 경과, 서면증언, 소개자의 진술 등과 배치되면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다.
- 거래 규모, 매입·매출로 인한 이익률, 금융비용 및 어음할인료 부담 등을 종합하여 거래의 통상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다.
- 기존 거래관계에서 전자어음으로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정과 신규 원재료 구입 거래의 성격은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는 거래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73 사건에서 원고가 선의무과실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 대표자가 □□□□과 △△△△ 사이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를 소개한 사람도 두 회사의 관계나 설립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원고에게 관련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고 측과 상의했다는 취지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에서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선의무과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로 매출액 대비 약 5.4%의 총이익을 얻었고, 이자비용과 어음할인료를 제외해도 약 3.1%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거래 규모와 이익 수준은 통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출대금은 전자어음으로 받은 거래가 경제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2006년경부터 □□□□과 거래하면서 매출대금을 계속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와의 거래는 원재료 구입을 위해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규모와 수익 수준까지 고려하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의 유동성 위기를 알고 도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이의 공모를 인정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와 상의했거나 원고 직원에게 요청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의 서면증언, 원고 대표자의 일관된 진술, 소개자인 ◎◎◎의 진술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상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누15973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했지만,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1-누-1597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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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의 각 서면증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① □□□□ 및 △△△△의 실질적 대표자인 ○○○은 이 법원에서의 서면증언에서 ‘□□□□의 영업이사 ◎◎◎를 통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원고의 대표자 ◇◇◇이나 원고 관계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직접 부탁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과 △△△△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에게 △△△△를 소개한 ◎◎◎는 수사기관에서 자신 또한 □□□□과 △△△△ 사이의 관계나 △△△△의 설립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 ◇◇◇과 상의하였다거나 원고 직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12, 13호증)은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1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총 매입대금 3,712,862,890원 중 3,481,604,140원을 대출을 받아 지급함으로써 이자비용 72,621,571원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매출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총 매출대금3,927,485,980원) 중 33.2%의 금액을 할인함으로써 어음할인료 17,043,613원을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매출로 인하여 총이익 214,623,090원(매출액 대비 약 5.4%)을 취득하여 위 이자비용 및 어음할인료를 제외하고도 124,957,906원(매출액 대비 약 3.1%)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거래 규모와 그로 인한 이익의 수준은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06년경부터 □□□□과 거래를 이어오면서 매출대금을 계속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와의 거래는 원재료 구입을 위해 새롭게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위 거래의 규모와 그로 인하여 얻은 원고의 수익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의 유동성위기를 알고서 □□□□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