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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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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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계좌 입금액이 차입금의 반환이라는 원고 주장을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항소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 제출이나 출석이 없는 경우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업용 계좌 입금액의 성격은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다른 용도 자금의 혼입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 유일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별한 반증이 부족한 경우 사업 관련 매출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계좌 입금액이 매출이 아니라 차입금 반환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기 어렵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다시 살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부가가치세 수수료 매출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 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차입금의 반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입금액이 차입금 반환이라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좌 입금액이 수수료 매출이 아니라 차입금의 반환이라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좌 입금액의 성격을 뒤집어 차입금 반환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용 계좌 입금액을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보았습니다.
2022누646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6463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31.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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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646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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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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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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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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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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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