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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1년 6월 10일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절차가 법령상 적법하고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이 유사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2023.1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유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개시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이 유사성을 충족하면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33세대가 모두 동일한 구조가 아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액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한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부동산가액 평가방법 중 적절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산정에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유사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사성 인정 여부는 주택의 구체적 구조와 거래가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를 결정한 절차는 적법한가요?

A 이 판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이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 상증세법과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부동산가액 평가방법 중 적절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개시일이나 신고일부터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증여개시일이나 신고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상증세법령이 정한 평가방법 중 가장 적절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정의와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의 구조가 완전히 같지 않아도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33세대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사매매사례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주택건물에도 구조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거래가액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의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Q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A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언급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령 체계에 따라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70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1년 6월 10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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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4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구합58308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법률상 근거가 없다.”와 “원고”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증여개시일 내지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평가방법 중 가장 적절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다만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차이점의 정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3세대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느 주택건물에도 해당되는 사정이고 이러한 사정이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액에 현저한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 “근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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