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5월 16일 부과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8,720원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건물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2023.08.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의 구조·기능·시설과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주택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게 적법한 소유권 취득 추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 해당 여부는 단순한 사실상 사용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인지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지를 함께 본다.
  •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이어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한 건물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으로 보려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양도소득세에서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A 이 판결은 건물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인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사실상 주거로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9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2019년 5월 16일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8,72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이 추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투어졌는지에 관한 상세한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05.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누7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오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7.

판 결 선 고

2023. 0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8,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11052 일반행정 · 2024누11052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 일반행정 | 2023누68687 일반행정 · 2023누68687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누11857 일반행정 · 2022누11857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일반행정 | 2025누1053 일반행정 · 2025누1053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885 일반행정 · 2022누885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조세평등 등 헌법상 권리 및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3누11831 일반행정 · 2023누1183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72788 일반행정 · 2022누72788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2616 일반행정 · 2024누12616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5누10072 일반행정 · 2025누10072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2305 일반행정 · 2023누1230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