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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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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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방세법에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수탁자, 최종 위탁자 중 누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지방세법도 지방세관계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신탁재산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다시 위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개정 경위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신설 경위가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추가·강조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할 때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지방세관계법에 적용되고, 그 안에는 지방세법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한 지방세법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인가요?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의 개정 경위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설 경위가 오히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신탁 부동산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 다투었나요?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가 DDD에게 이전되었으므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 위탁자인 DDD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인 CCC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광주고등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45,904,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84,0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본문에 따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지방세법상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경위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설 경위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원고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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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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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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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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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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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5,904,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8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실질주의 원칙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지방세법에서 실질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이상 지방세법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위탁된 부동산의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가 DDD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 위탁자인 DDD이 된다. 설령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CCC(원고의 대표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그 적용대상을 지방세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세법이 포함되므로(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경위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설 경위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