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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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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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점이 세무조사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재조사에 해당하는지
-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한지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행정소송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부존재, 조사 기간 차이, 중복재조사, 사실확인서의 처분 근거자료 사용 주장은 본문 요지상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이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정 등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이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하나요?
이 판례는 세무조사 기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라고 보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과세처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 사용 자체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년 11월 30일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3.
- 생산일자 : 2022.1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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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5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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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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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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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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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2022. 11. 28.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2022. 11. 28.자 준비서면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