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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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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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 주식 6000주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9월 12일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주식 취득이 양도담보라는 주장은 매매계약 체결 및 매수대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배척될 수 있다.
- 과세처분 무효확인을 위해서는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BBB에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 6000주를 양수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 6000주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BBB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3301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왜 기각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BBB 소유 주식 6000주를 매수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해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6000주를 3000만 원에 산 사실은 양도담보 주장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BBB 소유 주식 6000주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원고가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을 양수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도담보였다는 항소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항소심 판결 이유로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고, 제1심 결론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16.
- 생산일자 : 2023.05.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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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33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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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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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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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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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억 7060만 7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 주식 6000주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수했을
뿐이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적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게서 BBB 소유 ○○○○○ 주식 6000주의 소유권을 매수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BB에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6000주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