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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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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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대주택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의 유효한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특례 규정의 해석 기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원고 주장과 같이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합산배제 특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원칙에 대한 특혜조항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단순히 과거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2021년 6월 1일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 과세기준일을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도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 원칙에 대한 특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특혜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산배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2020. 6. 2.부터 2021. 6. 1.까지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주장에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479 사건에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처분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296,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9,260원, 합계 18,355,600원의 부과처분이었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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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7479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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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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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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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8. 13. 선고 2024구합4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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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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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296,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9,260원, 합계 18,355,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도록 한 원칙(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그 합산배제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6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2020. 6. 2.부터 2021. 6. 1.까지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