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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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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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이용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금 지급만으로 주택 이용이 가능하도록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다.
-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은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에 그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2017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만으로 사업개시일을 인정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계약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2017년을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판매 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의사로 좌우될 수 있는 시점보다 주택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사용승인을 받고 일부 세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2017년 종합소득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원고는 2016년에 사용승인을 받고 일부 세대 분양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있었으므로 2016년을 사업개시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사업 자체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2017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계약금 수령은 사업 준비행위와 사업 개시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사업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 지급만으로 부동산 인도나 이용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만으로는 2016년에 사업이 개시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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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4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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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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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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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719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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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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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72,553,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6. 11. 1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6년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으로 올린 수입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 10.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