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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92,900,9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40억 원 중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20억 원임에도, 원고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20억 원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6222 2023.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622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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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
  • 무상 이전받은 토지 지분의 시가 상당액이 원고의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순자산 증가액 20억 원을 구 법인세법상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 10. 4.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이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받아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은 익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서 정정되어 반영되었다.
  • 토지 취득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과 등기상 취득한 권리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과세상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취득가액 부담과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40억 원으로 보고, 그중 20억 원은 AA가, 나머지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통해 원고가 취득가액의 1/2만 부담하고도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었으므로, 토지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AA가 채권 행사를 포기한 대가로 원고가 토지 전부를 이전받은 합의는 법인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 AA, BB 등이 한 합의의 실질을 보았습니다. AA가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원고에게 토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억 원 상당의 순자산 증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92,900,9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왜 그대로 유지했나요?

A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일부 관련 형사사건 경과만 고쳐 쓰고 나머지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4622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2.24.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익금의 범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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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6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해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선고 2020구합7797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92,90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3~15행의 “A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2노000,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1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부분을 “A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11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노000), 대법원은 2022. 11. 17.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22도000)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선고 2020구합779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노00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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