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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조달분 중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고들은 부동산 취득자금 중 대출금 합계 39억 원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채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소유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인 원고들과 다른 공동사업자가 각 지분비율대로 취득자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 경위, 임대수입 계좌 운용,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 채무 계상, 원고들의 나이와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2023.08.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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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 부동산 취득자금 중 특정 공동사업자가 현금으로 조달한 금액의 일부를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 원고들 명의 및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채무인지
  • 공동임대수입에서 대출 원리금이 상환된 사정이 취득자금 부담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대출금을 공동사업 채무로 계상한 사정의 의미

판례 포인트

  • 공동임대사업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겸 공동사업자가 각 지분비율대로 취득자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금융기관 차입금이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취득자금 부담 여부는 명의상 대출자뿐 아니라 취득 경위, 운용 현황, 자금 조달 내역, 원리금 상환 방식, 세무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 원고들이 현금 조달분 중 자신들의 지분비율 해당액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 증여 추정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이유를 고쳐 쓰고 나머지는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차입금은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 각 40%, 다른 공동사업자 20% 지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금도 각 지분 비율대로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친이 현금으로 조달한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녀 지분 해당액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부친이 현금으로 조달한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당시 26세와 28세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부친이 자금관리를 했다는 진술 등을 함께 고려해 해당 부분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출 원리금이 공동임대수입에서 상환되면 해당 대출을 공동사업 채무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명의 대출금과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대부분 공동임대수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명의 대출금 26억 원을 공동사업 채무로 계상한 점도 고려해, 차입금이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90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3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자금 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법원은 부동산 취득 경위, 운용 현황, 취득자금 조달 내역,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원고들과 다른 공동사업자의 관계, 원고들의 나이와 경제력, 세무조사 당시 자금관리에 관한 진술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29.
  • 생산일자 : 2023.08.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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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6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다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부터 8행까지 부분[“2. 다. 7)”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7) 이 사건 계좌에는 매월 임대료(27,500,000원, 2020. 9. 29.경부터 33,000,000 원)가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으며, 2019. 5.경부터는 추가로 원고 ooo 앞으로 매월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매월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위와 같이 금액들이 출금된 후 그 나머지 잔액 대부분은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가 출금되면 같은 날 또는 보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의 자기앞수표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2021. 7. 30.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부분을 “2021. 7. 6.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부터 16행까지 부분[“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주장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2) 원고들과 ooo은 공동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원고들 각 40%, ooo 20%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매매대금 4,650,000,000원 + 취득세 등 부대비용 220,032,650원)을 지출하여 취득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서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그 취득자금을 분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총 4,870,032,650원 중 2,600,000,000원은 원고 ooo 명의의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1,300,000,000원은 ooo 명의의 농협은행의 대출금으로, 나머지 970,032,650원은 ooo의 현금으로 조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과 ooo 명의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수입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다른 자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과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소재지로 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ooo아 명의의 위 대출금 26억 원을 원고들과 ooo의 공동사업 채무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원고들과 ooo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 현황, 취득자금의 조달 내역 및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그밖에 원고들과 ooo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들의 나이나 경제력(당시 원고들은 26세 및 28세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당시 부친인 ooo이 모든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이 현금으로 조달한 위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부친인 ooo로부터 이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 4,8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 합계 80%에 상당하는 위 대출금 합계 3,900,000,000원(원고 ooo 명의의 대출금 2,600,000,000원 + ooo 명의의 대출금 1,300,000,000원)이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ooo로부터 위 현금 970,032,65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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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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