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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원고는 김해시 일원에 공동주택 936세대를 신축하여 2017. 6. 12.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이전인 2014. 11.경 착공하였으므로 종전 감면조항 또는 부칙상 신뢰보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취득세 감면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 등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14. 12. 31.까지의 적용기한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유사 결정은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비과세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2누10583 2022.11.16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058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14. 12. 31. 전에 착공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착공시점 기준으로 볼 것인지 사용승인일 등 취득시점 기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 감면조항의 장기간 존속 및 일몰기한 연장 관행이 법률상 보호되는 신뢰를 형성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의 유사 결정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또는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해석 또는 관행 존중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즉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일몰기한이 정해진 조세감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종전 규정이 장래 일정 기간 내 과세요건 충족 시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납세자의 감면 기대는 단순한 기대에 그칠 수 있다.
  •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이 과거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향후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법률상 보호되는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세관청과 독립된 행정적 불복기관의 판단이므로, 그 자체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비과세 관행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14. 12. 3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4년 말 전에 착공한 공동주택도 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즉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2017년 6월 12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감면조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규정이었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이 지나면 부칙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감면조항이 2014년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면조항 자체에 적용기한 후 신축된 공동주택까지 장래 일정 기간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납세자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조항이 과거에 계속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이 상당 기간 계속 연장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향후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시적 취득세 감면특례는 정책 환경과 조세공평 등을 고려해 존속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단순한 기대만으로 감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심판원이 유사 사건에서 착공시 기준으로 감면을 인정한 결정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인가요?

A 법원은 조세심판원이 유사한 경우 착공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한 적이 있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에 대한 행정적 불복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 지방세기본법상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려면 어떤 정도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나 신뢰보호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해 평균적인 납세자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질 만한 신뢰를 부여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자료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2014년 9월 입법예고는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신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1심은 원고가 2014년 11월경 착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전인 2014년 9월 15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이후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도 감면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948 처분청 승소]
[부산고등법원 2022. 11. 16. 2022누10583 처분청 승소]
[창원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52059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65948 (선고일자-2023031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2누10583 (선고일자-2022111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2014. 12. 31.까지의 적용기한이 만료한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

2.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경우에 착공시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을 뿐인데, 처분에 대한 행정적 불복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11. 18.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1,123,092,275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행“제14조”뒤에“(이하‘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를 추가하고,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이 사건 부칙 적용 주장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법규는1995. 1. 16.경상남도세감면조례가 제정될 무렵부터20년가량 존재하였고,위 기간 동안 경상남도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차례에 걸쳐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납세자에게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를 넘어서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시한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세자에 불리하게 개정한 것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부칙이 적용되어 종전의 규정인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야 한다.
2)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적용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은 존중되어야 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시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다수 존재하고,이에 따라 행정청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해석과 관행이 정착되어 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관행과 해석을 존중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이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이 사건 부칙 적용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이“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3. 9. 12.선고2012두12662판결의 취지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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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 사건 부칙과 동일하게“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2010. 1. 1.)제6조에 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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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이 사건 감면조항에서2014. 12. 31.까지의 적용기한이 만료한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므로,원고의 신뢰를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종래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기한이 상당 기간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향후에도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해주는 경우,입법자가 적용기한의 종료 즈음에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취득세 감면특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적용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2004. 7. 22.선고2002두11233판결 등 참조).따라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또한 피고에게2014. 12. 31.이전에 착공된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위 일몰시점이 경과한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단지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경우에 착공시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을 뿐인데,처분에 대한 행정적 불복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피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1구합52059 (선고일자-2022052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2014. 11.경에 착공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전인 2014. 9. 15.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면서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11. 18.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1,123,092,275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김해대로○○○○일원에 전용면적60㎡이하259세대, 60㎡초과677세대,합계936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8개동(이하‘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7. 6. 12.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4,875,313,010원,지방교육세278,589,31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9. 10.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1,062,804,001원(가산세3,896,157원 포함)및 지방교육세60,288,274원(가산세37,075원 포함)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2019. 11. 18. ‘이 사건 공동주택은2017. 6. 12.사용승인되었고,이 사건 감면조항은2014. 12. 31.일몰되었으므로 감면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4. 22.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 7내지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 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리라 신뢰한 건축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이2014. 11.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감면조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60㎡이하인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8. 2. 14.선고2007두21242판결 등 참조).한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므로(지방세법 제10조의7,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 공동주택은 앞서 보았듯이2014. 12. 31.이 지난2017. 6. 12.사용승인을 받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제14조는“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부칙규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원칙적으로 구법의 규정에‘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등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고 구법 시행 당시에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데,구법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은‘납세의무자가2014. 12. 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제14조가 위와 같은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예를 들어,위2014. 12. 31.을2013. 12. 31.로 단축하거나,취득세 감면을 감경으로 개정 등)되어야 하는데,이 사건 감면조항의 경우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단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그 이후부터 취득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는 이 사건 감면조항 자체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칙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2015. 9. 24.선고2015두42152판결은 종전의 규정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이었던 부동산을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2014. 11.경에 착공하였다는 것인데,그 이전인2014. 9. 15.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2014. 12. 31.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면서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더 나아가2014. 12. 31.전에 착공되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9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1. 16. 2022누1058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5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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