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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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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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출누락액 또는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거나 법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2019 사업연도 상여처분 중 이 사건 금액 부분을 유보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후에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및 수정신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부외경비를 원가 추인한 경우 대표자 귀속 소득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인이 사외유출이 아니라 사내유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증거로 특정·입증해야 한다.
- 이후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거 사업연도의 사내유보 처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 환원만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사내유보 처분은 소정 기한 내 자발적 노력에 의한 회수와 세무조정 신고가 전제된다.
- 해명통지를 받은 뒤 향후 경정을 예상하여 한 수정신고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수정신고로 보기 어렵다.
-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경비가 원가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누락액이 가수금 거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이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그 금액을 사내에 보유하거나 법인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외유출된 금액을 나중에 법인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상여처분을 유보처분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은 설령 원고 주장처럼 2020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2018년 또는 2019년 사업연도에 사내유보된 것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된 돈이 있으면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련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당 금액이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부외경비를 원가로 인정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서도 당연히 공제되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신고되지 않은 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금액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 해명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를 하면 자발적 회수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2021년 9월 24일 해명통지를 받은 뒤 2021년 10월 28일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향후 경정을 예상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상여처분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외유출 금액이 사후에 법인으로 돌아오면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법원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해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정 기한 내 자발적 노력으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6640 사건에서 원천징수세 환급 경정청구는 왜 거부되었나요?
원고는 대표자 상여로 수정신고한 금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법인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 106,780,95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금액이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거나 자발적으로 회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5-누-664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0.
- 생산일자 : 2026.0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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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6640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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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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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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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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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갑근세 원천징수 세액 중 106,780,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2. 9. 20.자로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첫 번째 표 아래 제8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8 사업연도에 대표자 상여로 수정신고한 금액 중 38,535,648원과 2019사업연도에 대표자 상여로 수정신고한 금액 중 276,451,747원 합계 314,987,395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사외유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2020 사업연도에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2018, 2019 사업연도의 각 상여처분 중 이 사건 금액에 관한 부분은 유보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원고의 갑근세 원천징수 세액 중 이와 관련된 106,780,95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의 “을 제8, 15 내지 17호증”을 “을 제8, 13 내지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의 “대표자부터의”를 “대표자로부터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이유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2019년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2020년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후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좌에서 ‘중국매입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의 수취인인 AA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은 단지 지인에게 빌려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고, 지인이 출금하라는 곳에 출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한 점(을 제13호증 참조), 원고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9, 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데(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2020 사업연도에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액을 사내유보한 것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8년 내지 2020년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시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은 피고가 이를 원가 추인함을 전제로 매출신고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받아들여 신고 시인으로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외경비로 원가 추인된 금액이 바로 이 사건 계좌에서 법인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므로 이 사건 금액이 상여처분에서 유보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2018년에 66,801,500원, 2019년에 535,600,000원, 2020년에 40,000,000원을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거나 원고가 2020년 이 사건 계좌에서 ‘중국매입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출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설령 이 사건 금액이 각 원고 주장 일자에 회수되었다고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사내유보 소득처분의 요건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가 그 주장의 각 회수 시점으로부터 장기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21. 9. 24.자 이 사건 해명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2021. 10.
28.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명통지를 받고 나서 향후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정신고를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