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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인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거나 피고가 그렇게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3466 2025.10.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46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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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가 주식회사 인컴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가 부여된 경우,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하는데,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 또는 과세관청이 그렇게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가 새롭게 추가한 과세예고통지 관련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점주주로 본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세무서장이 그렇게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부통지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별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과 별도로,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상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어떤 성격의 제도인가요?

A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를 조세징수 확보를 위한 보충적 제도로 설명했습니다.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가 원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346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346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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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346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인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 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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