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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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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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인지 여부
- 당초 부과처분에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 가공거래가 누락된 것이 단순 착오인지 여부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장부나 관계 증거자료 없이 이루어져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원고의 과다매입액 상당액이 손금산입되었는지 여부
- 과다매입액 상당액이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당초 세무조사 자료와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내용에 거래 전부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후속 처분이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당초 부과처분에서 일부 가공거래가 누락된 사정이 단순 착오로 확인되면 오류나 누락의 경정으로 볼 수 있다.
- 대략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형태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 과다매입액 상당액이 손금산입되었을 것으로 추단될 수 있다.
- 제조원가명세서상 재고 관련 수치나 매출원가율 사정만으로 과다매입액 상당액이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다매입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당초 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정이 근거과세 위반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오기만 정정한 뒤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당초 부과처분에서 누락된 가공거래를 나중에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조사종결보고서에 매입처와 매출처에 대한 금액이 전액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내용에도 해당 거래처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에서 당초 처분과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와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그 자료들에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가공거래가 당초 부과처분에서 빠진 것은 단순 착오로 확인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내부 직권경정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한 추가 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피고 내부의 직권경정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사종결보고서, 고발 내용, 단순 착오로 누락된 사정 등을 들어 당초 부과처분의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비슷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거래해 과다매입액 상당액이 손금산입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과다매입액을 기말재고로 계상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원가명세서상 재고금액 차이나 매출원가율 관련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4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07.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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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72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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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청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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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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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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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014,64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6. 3.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6,311,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7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쪽 6행의 “가공세금계산서을”을 “가공세금계산서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내부의 직권경정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고액의 과세를 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매입금액과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매출금액이 전액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그 대표자인 이호영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초 부과처분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 가공거래가 누락된 이유는 단순 착오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장부나 관계 증거자료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고 단정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대략적으로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여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은 손금산입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2018 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으로 기말재고금액에서 기초재고금액을 뺀 금액이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초과한다거나 2018 사업연도 매출원가율이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율에 비해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과다매입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과다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된 당초 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