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 범위 내 이 사건 제1, 2아파트를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유사한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 2024.10.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제1, 2아파트를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에 반하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상한 관련 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제에서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부과 근거 조항으로 보았다.
  • 법원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이 배척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 제도 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한 제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해 1+1 분양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 범위 내에서 제1, 2아파트를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해 1+1 분양받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으로 본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1+1 분양 주택을 다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인가요?

A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한 1+1 분양자가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1세대 1주택자에게만 과세혜택을 주는 종합부동산세 법률조항이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이 주장을 재산권 침해 여부와 함께 보아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55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3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Q 2024년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결정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14.
  • 생산일자 : 2024.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438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5558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8. 28.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들 주장(2023. 9. 15.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 범위의 이 사건 제1, 2아파트를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조세평등주의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3. 9. 15.자 준비서면 제1, 2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상한에 관한 조항들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가 되는 주요 조항들이고, 이는 종합부동산세제에서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여러 과세혜택을 부여한 결과 헌법 제36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함께 판단하기로 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들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 제도 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헌법 제3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55583 판결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관련 판례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4누13077 일반행정 · 2024누13077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50203 일반행정 · 2023누50203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397 일반행정 · 2025누397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2772 일반행정 · 2023누12772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72754 일반행정 · 2023누72754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3578 일반행정 · 2025누3578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3446 일반행정 · 2022누3446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누71543 일반행정 · 2024누71543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1818 일반행정 · 2024누418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누16045 일반행정 · 2024누1604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